연말정산 시 의료비가 실손보험금보다 큰 경우, 의료비와 실손보험금을 모두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24.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실손보험금보다 크더라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으로 200만 원을 보상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100만 원이 됩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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