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여성 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이 부녀자 공제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니며, 여성 근로자 본인이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직접 부녀자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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