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업자 영세율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렌터카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렌터카 사업자가 해외로 차량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양도하고 선하증권상의 화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1. 수출 실적: 영세율 적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차량을 양도하고 선하증권상의 화주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수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해외로 선적되어 인도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거래 형태:
      • 직접 수출: 렌터카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실제 선적을 통해 해외로 반출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간 거래: 만약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렌터카 사업자의 거래는 국내 거래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출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ill of Lading), 계약서 등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만약 차량을 실제로 수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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