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렌터카 사업자가 해외로 차량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양도하고 선하증권상의 화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따라서 렌터카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