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시간 근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2026. 2. 24.
네, 주 3시간 근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주 3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훨씬 짧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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