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줘.
2026. 2. 24.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달리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맺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다른 법률(민법,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작업량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적인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다른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노동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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