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셨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요청하거나,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셨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요청하거나,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사업주의 신고 의무는 별개이며, 신고 누락이 피보험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로서 실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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