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금 인정 한도가 일반 법인보다 축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400만원씩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처분손실 한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업무용승용차별로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이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초과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폐업 또는 해산 시: 법인이 폐업하거나 해산등기하는 사업연도에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잔액이 있다면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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