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누락액 수정신고 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4.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법인세(법인의 경우)도 함께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및 이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도 해당 누락액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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