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후 미납으로 조회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2. 24.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때 하셨으나 납부를 누락하신 경우, 이미 지난 납부기한으로 인해 기존 납부서로는 납부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새로운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 납부'를 선택하신 뒤 '국세 납부 - 자진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셨다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최소 3%에서 최고 50% 범위 내에서 1일 0.02%씩 부과)로 계산되며,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체납된 국세의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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