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지연 시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24.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를 지연할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산정 및 납부, 근로자 보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2)
    2. 보험료 소급 적용 및 연체료: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제한: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혜택 제한: 사업 개시 신고가 지연되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혜택(예: 실업급여,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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