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6. 2. 24.
직원에게 자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품권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권 금액은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며, 이는 4대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경조사비 목적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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