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장에서 주 28시간 근로를 하면 프리랜서로 봐야 되나요, 근로자로 봐야 되나요?
2026. 2. 24.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장에서 주 28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사용 여부,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물적 시설 없이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 28시간 근로의 경우: 주 28시간 근로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 사업주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사업주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는지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지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로 볼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 높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프리랜서로 볼 수는 없으며,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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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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