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 후 잠적 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가능 여부
2026. 2. 24.
거래처가 폐업하고 잠적하여 외상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 가능 요건:
- 채무자의 사업 폐지: 거래처가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 회수 노력 입증: 채권자 본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재산 조사 보고서 제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거래처의 폐업사실증명서
-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 증빙 서류 (예: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재산 조사 보고서 등)
-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 증빙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대손 처리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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