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학금을 수령해도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다는 한국장학재단의 답변과 별개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4.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근로장학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내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 활동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근로 시간 및 소득: 국가근로장학금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구직 활동과의 관계: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장학금으로 인한 근로 활동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와 별개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로 인한 소득 발생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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