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중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닌가요?

    2026. 2. 24.

    네, 정보통신업 중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업종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2. 감면율 적용: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 중기업)와 소재지(수도권, 수도권 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소기업은 20%, 수도권 외 소기업은 30%, 수도권 중기업은 10%(지식기반산업 해당 시), 수도권 외 중기업은 15%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용 기한: 해당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소기업 및 중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