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관련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24.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관련 금융소득은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금융소득은 다른 국내 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국내 사업장 관련 금융소득: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국내 사업장과 관련 없는 금융소득: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조세조약의 영향: 한국과 비거주자의 거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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