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세금 관련 정보
2026. 2. 24.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 「의료법」 등에 따른 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장폐기물 처리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용역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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