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2026. 2. 24.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에게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대상자(자녀 포함)에게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나이 요건 배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소득 요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도 포함됩니다.
    3.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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