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원천세 신고를 본점에서 통합하여 할 수 있나요?
2026. 2. 24.
네,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원천세 신고를 본점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등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든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 지급 등에 따른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신고하는 대신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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