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 시 세액 공제를 해야 하나요?

    2026. 2. 24.

    네, 상품권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액 공제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니므로 세법상 '현금성 보수'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지급한 달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권 지급액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려면,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연간 급여 총액에 더하여 개인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상품권 번호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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