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소멸시효 완성 등 법에서 정한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가능합니다.
근거:
대손 사유 발생: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해당됩니다.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도 포함됩니다.
회수 불능 입증:
- 채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0.2.11. 이후 개정 법령 적용).
손금산입 시기:
-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 회수 불능 사실이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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