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수정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4.
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전자신고와 동일하게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매입이 전혀 없는 일반과세자는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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