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 2. 24.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 수습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기간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간
    6. 쟁의행위 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간
    7. 병역, 예비군 또는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기간: 단,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휴업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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