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과학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2. 24.

    일반 교과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학원, 보습학원, 입시학원 등 일반적인 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업기술 분야 학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 교과학원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원업종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제 혜택이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