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자기초자료 상세 입력 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근무 기간을 1~12월 전체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24.
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말정산 시 근로자기초자료 입력 시 근무 기간은 1월부터 12월 전체로 입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 및 공제 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근무 기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소득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하고, 이후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 기간을 입력해야 이러한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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