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납부 주체가 소비자인지 판매자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24.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납부 주체는 상품권 발행자이며, 판매자는 상품권 발행자와 공동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합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의 판매·유통을 담당하는 자와 상품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자로 공동 표기되는 경우, 이들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사례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며, 상품권 판매·유통하는 자와 상품공급사가 상호 협의하여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표기하는 경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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