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기물 구매 시 3.3% 원천징수 소득코드를 화가 관련으로 해야 하나요?

    2026. 2. 24.

    작가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화가, 웹툰작가, 만화가 등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간주되는 경우:

    • 전업 작가로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술서비스업(코드 940100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22% 원천징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 직업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 미술창작품의 경우 필요경비율 8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가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소득 코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가' 또는 '화가'와 관련된 활동이 계속적이고 전문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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