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충당부채를 동일하게 쌓는 건가요?
2026. 2. 24.
연차촉진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연차충당부채 설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산 방식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발생주의 원칙: 종업원이 근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유급 휴가 권리에 대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기간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촉진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차촉진제도 미실시 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전액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실시 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때 회사는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연차 사용률(소멸률)을 고려하여 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즉,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에 대해서만 부채를 인식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사용률을 적용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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