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난임 시술비 외에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연말정산 시 난임 시술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성형수술 비용 제외),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한약 포함, 건강증진 목적 제외),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보청기 구입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총액에서 차감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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