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4.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해당 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가산율과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 가산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중복 적용: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1시간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20,060원 (10,030원 × 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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