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이 12월 27일에 소멸된 경우, 그 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지
2026. 2. 24.
장애인 등급이 12월 27일에 소멸된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해당 연도 중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 27일까지 장애인 등급이 유지되었다면, 그 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포함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나이 요건(20세 이하,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100만원 이하)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본인,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에게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7일까지 장애인 등급이 유지되었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용 등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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