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 미달 시 이월된 금액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2026. 2. 24.
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제1호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추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해당 미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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