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가요?
2026. 2. 2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는 연차 유급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법적 요건입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에만 규정하거나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연차 차감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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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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