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월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네, 무주택자인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7% 또는 15%이며,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공제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두 공제 모두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요구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공제별 세부 요건 및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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