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가 본국에 있을 경우에도 183일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네,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가 본국에 있더라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국에 있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만 가능하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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