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가 본국에 있을 경우에도 183일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네,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가 본국에 있더라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국에 있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만 가능하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본국에 있는 부양가족을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공제 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