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된 보험설계사가 과거 판촉물품 관련 증빙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4.
해촉된 보험설계사가 과거 판촉물품 관련 증빙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을 확보하거나 경비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자료 요청:
- 과거에 판촉물품을 지급받았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물품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자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등)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비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 준비:
- 만약 증빙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당 물품이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했던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예: 당시 업무 일지, 고객과의 소통 기록 등)를 최대한 준비하여 세무 당국에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촉물품 비용의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의 확보 여부 및 소명 정도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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