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담당자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연말정산 담당자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작년과 동일하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 등을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거나, 월세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이나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닌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사후환급금이 발생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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