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다만,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복귀 시점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 내용 적용: 대체인력의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적용됩니다. 계약 시점에 이러한 조건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책임 범위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 동안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되므로, 근로계약 기간은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에 맞춰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할 경우, 대체인력과의 근로계약도 해당 복직일에 맞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정부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는 관련 정부 지원금(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인력의 고용 유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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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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