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분부터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제도 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6. 2. 24.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킬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분부터는 이러한 추징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용 규모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및 세부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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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분부터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제도 폐지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번 제도 폐지가 기업의 고용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고용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추징을 피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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