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고 사업장의 경우 7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2. 24.

    네,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반기별 납부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7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 금액을 7월 10일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7월 10일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거나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 환급 신고서를 제출하셨더라도, 7월 10일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정산된 세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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