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3.3% 원천징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프리랜서로 볼 수 있나요?

    2026. 2. 24.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3.3% 원천징수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프리랜서로 볼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3.3% 원천징수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1. 3.3% 원천징수의 의미: 3.3%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태나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이 이러한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4대 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프리랜서 계약의 한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노동청 신고 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소급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문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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