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6. 2. 24.

    비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이자 계산은 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자의 친지 등에게 대여한 경우: 법인이 대표자의 친지 등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대여 목적, 기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의 성격에 따라 익금산입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적인 세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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