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 공제는 수급자가 받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비를 납부한 사람이 공제받는 건가요?

    2026. 2. 24.

    장기요양급여비 공제는 실제 급여비를 납부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발급되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서류에는 수급자 본인 부담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납부한 사람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비를 실제로 납부한 본인 또는 해당 납부자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납부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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