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과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대출 상환 기간, 주택의 기준시가, 세대주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일부 요건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부 예외 존재)
- 공제 대상 주택: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 대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약정 조건(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주택 소유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 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공제가 허용되는 등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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