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4.
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경우, 자녀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장애인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부모님은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추가적으로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적용:
- 일반적으로 직계존속(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본공제 시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하여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혜택:
-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의료비 공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재활교육비 또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모님의 소득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증빙 서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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