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카드결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매출전표나 내역만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증빙 서류
- 의료비 영수증: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등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라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이 포함된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의료비가 카드 명의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부담자가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이체 내역 등)를 추가로 준비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후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대상 제외 항목: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 지출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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