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24.

    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 이 조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법령에서 직업기술 분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여부는 학원의 구체적인 교습 내용 및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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