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 연말정산 안분정산 시 기준이 근무일인가요 소득금액인가요? 11개월 근무 후 1개월 근무 시 안분 방법 문의
2026. 2. 24.
페이닥터의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 기준은 근무일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1개월 근무 후 1개월을 근무하신 경우, 각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총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 총 소득금액에서 각 근무처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근로소득이 100만원이고, 11개월 동안 90만원, 마지막 1개월 동안 1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각 근무처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1개월 근무처 세액: (총 결정세액 × 90만원 / 100만원)
- 1개월 근무처 세액: (총 결정세액 × 10만원 / 100만원)
이후 각 근무처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Net 계약'의 경우, 병원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페이닥터 본인이 추가 세액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안분정산 관련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명확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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