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다른 기부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되는 것만 해당됩니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도 포함됩니다.
    4.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 사립학교, 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장학재단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5. 국립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특례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보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이 커서 비용 처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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