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24.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
- 지급의 계속성 및 정기성: 인센티브가 일회성이거나 우발적인 지급이 아니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어야 합니다.
- 지급 조건의 명확성: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등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의무의 확정성: 근로자가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확정적인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일회성 보너스나 특별 격려금 등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센티브와 상여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시점과 퇴직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