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24.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

    1. 지급의 계속성 및 정기성: 인센티브가 일회성이거나 우발적인 지급이 아니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어야 합니다.
    2. 지급 조건의 명확성: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등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지급 의무의 확정성: 근로자가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확정적인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일회성 보너스나 특별 격려금 등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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